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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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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들다용도 세척점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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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들다용도 세척점검구

새들다용도 세척점검구

특징
부단수 천공으로 기존관로, 신설관로등에 설치 관내시경 촬영 적합하다.
관로세척(맥동류, 공기세척, 플러싱 등)시 또는소화전이없어 세척을 못 하는 경우에 공기투입구 및 배출구로 활용된다.
볼밸브 구조로 기존소화전보다 퇴수가 양호하고 시공성, 경제성, 유지 관리성이 우수

적용현장

  • ·기존 관로의 수질, 수압확인 등 관로상태 점검이 상시 필요한 곳
  • ·소화전이 없어 관세척 하기가 어려운장소또는 유입, 유출구가 필요한 곳
  • ·기존 관로 수질오염시 퇴수용 지상식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설치장소가 유지관리상 부적합 한 곳
  • ·기존 관로상 수질관리용 이토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가 부적합한 위치에 있어 빠른 퇴수가 힘든 곳
  • ·지상식 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가 불가능 한 곳 [보도가 없는 도로 수도관(골목길)]
  • ·긴급상황시 소화용수 또는 비상급수가 필요한 곳
  • ·신설관로에 제수밸브와 함께 설치하여 관세척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

주요재료

NO 명칭 재료명
1 새들 KFAC D 4302의 GCD 450-10
2 점검구 KFAC D 4103의 SSC13
3 배수구 KFAC D 4103의 SSC13
4 글러브 너트 KFAC D 4103의 SSC13
5 입상관 KS D 3595 의 STS 304 TPD
6 SI 소켓 KFAC D 4103의 SSC13
7 입상관캡 KFAC D 4103의 SSC13
8 키대 KS D 3698 의 STS 304
9 키대보호관 KS D 3595 의 STS 304 TPD
10 핸들키대 KFAC D 4302의 GCD 450-10
제품규격
구분 종류 심도 (1000, 1200, 1500, 1800)mm
새들기구 관점검구
A형
(볼식)
f
(플랜지식)
CIP
(주철관용)
75, 100, 150, 200, 250, 300,
350, 400, 450, 500, 600, 700,
800, 900, 1000, 1100, 1200
55mm
SP, VP, PE
(강관, PVC, PE)

관련법규 및 규정

상수도 설계기준

한국상하수도협회 2010년
관경800mm 이상의 관로에 대해서는 관로의 시공과 유지관리시 내부 누수공사 확인이나 br검사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맨홀을 설치하고,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.

수도법 시행 규칙

시행 2012년 6월 29일-(별표3) 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
상수도 관로의 필요한 위치에 수량, 수질 측정 및 점검, 보수 등 관리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.

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

환경부고시 제 2021-43호, 2021.02.26. 제정, 환경부(물이용기획과), 044-201-7112
제3조(적용범위)
이 고시는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상수도관망시설 중 도수관로를 제외한 시설을 대상으로하며,
상수도 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.
제4조(상수도 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)
① 일반 수도사업자 ssm 법 74조에 따른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실시하되그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
내용을 포함하여 상수도 관망시설의 상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법제 4조에 따른
수도정비기본계획(이하”수도정비계획”이라한다)에 반영하여야한다.
1.상수도 관망 세척(이하”관세척”이라한다)의 연차별 시행 계획
2.상수도 관망시설 점검·정비 계획
3.상수도 관망시설 정보관리 계획
제5조(관세척 시행)
① 일반 수도사업자는 제 4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척을 시행할 때는 관 내부 상태를 내시경 또는 시편재취 등으로
점검ㆍ분석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선정하여 실사화되, 관세척시 발생되는 배출수
(이하 "배출수" 라 한다)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, 배출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② 세척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제8조(상수도 관망시설의 점검, 정비)
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 관망시설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로, 밸브 및 밸브실, 배수지,
가압장, 기타시설(유량계, 수압계, 수질계측기 등을 포함한다) 등에 대한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
야 한다. 부칙 제 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용도별 현장적용

관내시경
(CCTV)
· 기존관로 및 신설관로에 부단수 천공으로 관로 내 상태를 수시점검
· 최대 1200mm 까지 관로점검이 가능(다기능 밸브: 500mm)
기존 : 단수, 고비용(대형변실), 지하점검 당사 : 부단수, 저비용(중형보호통) 지상 점검
관세척시
공기유입,
유출구
· 세척(플러싱, 맥동류, 공기세척 등)시 압축공기투입구 및 세척수 배출구 활용
· 소화전이 없는 경우 또는 소화전 위치가 부적당하여 세척이 어려운 장소
관로퇴수
비상급수
수압, 채수
· 수계전환 작업시 또는 녹물 유입시 긴급퇴수로 적수민원 사전방지
· 유사시 비상급수 및 소화용수 대체/관내 수압측정 및 관 말단부 채수시 활용
기존 : 불완전 퇴수(소화전 등), 고비용 당사 : 완전퇴수(점검구), 저비용
신설관로
설치시
· 신설관로에는 1개의 원형변실 내 복합설치로 비용절감
· 변실 내 점검구가 있어 관 세척이 용이하며 유지관리가 효과적임

시공방법

조립도 및 기본치수

조립도 기본치수
NO 부품명 NO 부품명 기본치수표
1 새들 1 입상관 캡 H1 H2 H3 H4
2 점검구 2 키대 기준심도 입상관 키대 키대보호관
3 배수구 3 키대고정판 1000 600 640 650
4 글러브너트  4 키대고정핀 1200 860 840 850
5 입상관 5 키대지지판 1500 1160 1140 1150
6 SI 소켓 6 핸들키대 1800 1460 1440 1450

현장시공 사례